목록통관 일반통관

목록통관

한국은 현재 중국과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대로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목록통관허용물품에 대하여는 상품가액 + 중국 내 shipping 요금 + 중국 내 tax 요금을 합한 금액이 $200 이하일 때 수입신고 절차 및 관부가세 면제하여 통관합니다.

일반통관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통관으로 통관합니다. 
단, 미국에서 구매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가격이 200달러 초과, 또는 목록통관허용물품이 아닌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아래 기재해드린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재되는 대상물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한약재, 화장품 (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식품류, 주류, 야생동물 관련 제품, 담배류,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상품정보(품명, 수량, 가격)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1. 신청서에 작성한 품목 정보로 수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품목 선택 해주셔야 합니다.
2.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3.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했을지라도 때로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수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품목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인하여 통관 시 발생되는 과태료, 폐기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동일한 수령인이름으로 2건 이상이 같은날 한국에 들어오면 세관에서는 모든 건의 총 금액을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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