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목

수입금지품목 이란?

아래 수입금지품목의 경우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성분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정식으로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입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문의번호 : 1577-8577
- 동물, 식물 - 위험품목, 석면포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고압가스 (스프레이 통, 캠핑용가스, 라이터보충가스, 소화기) 
- 항정신약 
- 불꽃놀이 용품 
- 포르노그래피 
- 소다스트림 (실린더) 
- 가공 농산물 
- 가공육류 (육포, 유제품) 
- 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가연성 물질 (매치, 숯) 
- 리튬이온 전지가 포함된 제품 
- 세관이 수량, 중량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 방사성 물질 
- 부식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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